대구고법 “집유 1심 오판..죄질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
12세의 친구 딸을 3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인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친구 딸에게 1천원씩을 주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12세인 피해자를 첫 성폭행한 이후 3년 가까이 1주일에 2~3차례씩 1천원을 주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다(IQ 45이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아버지가 친구와의 정리상 합의금을 전혀 받지 않고 합의해준데다 탄원서를 작성한 것도 자신을 질책하는 부모 앞에서 김씨의 딸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우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채 피해자가 정서.육체적 고통 없이 일생생활을 하고 있다고 섣불리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중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당한 후에도 아무런 저항없이 용돈을 벌기 위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었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조차 없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경북 A시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잠자는 사이 TV를 보던 친구 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 뒤 자신의 집에 친구 딸을 불러 1천원을 주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