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커 수집 개인정보로 스팸메일 대량 발송

中 해커 수집 개인정보로 스팸메일 대량 발송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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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중국 해커가 수집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사고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34)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골프장ㆍ콘도 회원권 관리업체 직원 김모(40)씨 등에게서 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ㆍ이메일 주소 등 5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흥업소 등에 내다 팔거나 자신이 직접 전자메일 등을 대량으로 발송해 업소를 광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콘도회원권 관리업체 전산망에서 불법으로 유출됐거나 중국 해커들이 국내 유흥업소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빼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다른 유흥업소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윤모(32)씨는 중국 해커에게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넘겨받으면서 수만 건의 스팸메일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메일링 프로그램을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대행업체 직원 심모(39)씨는 자신의 업체가 관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겼고 김씨와 거래한 유흥업소 직원들은 손님들의 명함에 적힌 각종 정보를 정리해 김씨에게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내 유흥업소 관련 사이트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원격으로 해킹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과 협조해 이들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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