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핵심… 檢, 형법상 직권남용혐의 적용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1차 책임자’로 지목된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54) 점검1팀장이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2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5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원모(48) 조사관에 대해서는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 전 지원관 등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불법 사찰의 ‘윗선’을 본격 수사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비선 보고라인’으로 지목돼 온 이영호(46)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