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공사대금 위해 ABCP 발행 은행이 지급보증해주며 수수료 받아
23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의 금품수수 문제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우리은행은 관련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보면서도 경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2002년 6월부터 6년간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4조 2335억원가량(49건)을 부당하게 지급보증해 준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당시 부동산금융팀장인 천모(45)씨 등 2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이 연장선상에서 천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천씨는 현재 우리은행을 그만두고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까지로 번진 PF대출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PF사업은 대개 건물을 짓고 나서 분양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 공사대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ABCP를 발행한다. 이때 사업자의 신용도가 문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은행이 해주는 게 ‘매입약정’이다.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돈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 대신 은행들은 PF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2002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우리은행을 비롯한 몇몇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매입약정을 늘려 PF 여신을 늘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PF대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대세는 PF대출이었고 천모 팀장 등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PF대출 과정에서 천씨가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8억 6000만원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는 천씨의 금품수수 여부는 물론 내부 공모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당시 천 팀장의 지급보증에 대해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천 팀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서 천 팀장의 개인적인 부정행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7-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