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점검… 경찰, 범죄경력자 58명 허가취소 안해
정신질환자에게 총기소지를 허가하거나 범죄경력자의 총기소지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총기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2월부터 한 달간 총기소지허가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엽총·공기총 소지 허가자 17만 7883명 가운데 1852명(2438정)이 최근 3년간 10차례 이상 정신장애와 관련해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공기총 소지자 190명(195정)은 총기소지허가 갱신기간인 5년이 지났는데도 2월5일 현재 해당 경찰서에서 허가 취소 등의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총기소지·갱신허가 시 정신장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또 A경찰서 등 46개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자 58명(69정)에 대해 총기소지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개 경찰서는 ‘이미 허가를 취소했다.’고 허위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