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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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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