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효율성·피해자 보호에 초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효율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불법으로 여겨졌거나 재판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던 수사 방법과 그에 따른 증거들을 대폭 인정하고, 이를 통해 수사 처리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플리바게닝 도입
뇌물수수 사건·조직 범죄 척결에 효과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제도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일명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죄를 묻지 않거나 형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부패·테러·강력·마약범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검사에 의한 거짓 진술 강요 등이 논란이 돼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이미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정 범죄사실에 대해 미리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과 그 증거를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안착될 경우 은밀한 뇌물수수 사건이나 구조적·조직적 범죄 척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참고인 출석의무제·사법방해죄 신설
증인에 허위진술 강요땐 7년이하 징역
중대 범죄 규명을 위한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참고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없어 수사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수사협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인·참고인을 협박·회유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법정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도 처벌하고,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처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또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처벌 법 조항이 마땅히 없었다.
■ 피해자 재판 참가제도
피의자 직접 신문… 녹화영상 증거로 인정
앞으로 ‘피해자 참가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피의자와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검사 옆자리에 앉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독일 등에서는 ‘공소참가제’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게 수동적 역할이 아닌 ‘참가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사건 진실 및 피해에 대해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피해자가 판결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거나 피해자의 개인적 보복감정에 의해 형사재판이 지배될 우려가 있다.
피의자 조사 과정을 촬영한 녹화영상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된다.
그동안에는 조서가 피의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해 녹화영상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영상으로 녹화된 피의자의 행동이나 표정, 진술 태도 등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압수사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