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때 사건처리후 고급차 받아
전직 부장검사가 재직 시절 청탁을 받고 무리한 기소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정모 전 부장검사는 S건설사 대표 김모씨의 청탁을 받아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S건설사는 100억원대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D건설사와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한 이 사건을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D사는 자금난을 겪다 시장에서 퇴출됐고, 결국 S사는 개발 사업권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 전 부장은 판결 3개월 뒤인 지난해 1월에 부인 명의로 3000여만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고, 구입 대금을 S사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탁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피고소인 측이 지난해 정 전 부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돈이 변제됐고, 적극적인 알선이나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부장은 지난 8월 사직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전 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건설, D건설 측 당사자들과 모두 친분이 있어 후배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이라며 “청탁할 사건도 아니었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차량 대금은 빌린 것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