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소녀 살인’ 범인들에 징역 10년 등 구형

‘홍은동 소녀 살인’ 범인들에 징역 10년 등 구형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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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은 6일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범행에 가담한 최모양 등 15세 소녀 3명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장·단기 징역은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수형태도 등을 고려해 장기와 단기 사이 범위에서 징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키 160㎝ 이하의 소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사실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시신 유기를 주도한 이모(19)군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구타에 일부 참여한 이모(15)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6월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친구 김모(15)양을 ‘흉을 본다’는 이유로 나흘 동안 감금·구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놀던 과정에서 우발적 폭행이 일어난 것이며 당사자들이 대다수 미성년자인데다 결손가정에서 어렵게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정군 등은 최후변론에서 대부분 울먹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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