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승우(58)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 2610주를 15억 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19일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남씨는 3억 7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9월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 2610주를 15억 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19일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남씨는 3억 7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