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억 추징 막으려 ‘푼돈’ 300만원 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추징금 미납액 중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앙지검 집행과에 300만원을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전체 미납액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액수를 자진 납부한 데 대해 ‘강제 추징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그 안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시효 안에 한 푼이라도 납부하면 시효는 다시 3년으로 연장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530여억원을 변제했다. 현재 미납액은 1672억여원으로,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 납부 실적이 없어 추징 시효는 2011년 6월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300만원을 자진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강제 집행으로 압류할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