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14일 부동산 개발을 빙자해 7000여명으로부터 27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기획부동산업체 E사 양모(63)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최모 사장 등과 짜고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개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433억원을 끌어 모아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경기 시흥시의 주택에서 통화 내역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검찰 수사진에 지난 13일 체포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양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최모 사장 등과 짜고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개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433억원을 끌어 모아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경기 시흥시의 주택에서 통화 내역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검찰 수사진에 지난 13일 체포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