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6일 박해춘(62·용산역세권개발 대표) 전 우리은행장이 C&그룹에 대한 불법 대출을 묵인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은행장을 조만간 소환해 외압과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여신 담당 직원들이 C&그룹에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도록 박 전 은행장이 암묵적으로 승인한 정황 증거를 포착했다.”면서 “박 전 은행장을 상대로 외압과 대가, 로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C&구조조정 유한회사와 C&중공업에 ‘유효담보가액’을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해 줬다.
C&구조조정 유한회사는 2007년 11월 우리은행에 765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C&그룹 계열사 4곳의 주식 가격을 63%, 48%, 41% 등 은행법보다 높게 산정해 유효담보가액을 639억원으로 책정한 뒤 625억원을 대출해 줬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100분의20’(20%)을 초과하는 담보로 대출할 수 없도록 은행법에 규정돼 있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2177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C&중공업도 2008년 3월 이 같은 편법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공적자금이 지원된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에 관여했던 우리은행 A부장, B차장 등 3명을 문책할 것을 우리은행 측에 요구했다.
김경두·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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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C&구조조정 유한회사와 C&중공업에 ‘유효담보가액’을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해 줬다.
C&구조조정 유한회사는 2007년 11월 우리은행에 765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C&그룹 계열사 4곳의 주식 가격을 63%, 48%, 41% 등 은행법보다 높게 산정해 유효담보가액을 639억원으로 책정한 뒤 625억원을 대출해 줬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100분의20’(20%)을 초과하는 담보로 대출할 수 없도록 은행법에 규정돼 있는데,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2177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C&중공업도 2008년 3월 이 같은 편법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공적자금이 지원된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에 관여했던 우리은행 A부장, B차장 등 3명을 문책할 것을 우리은행 측에 요구했다.
김경두·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0-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