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들 자격연장 검토”
무자격 관광가이드에게 부여한 임시자격 연장 여부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행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제는 2009년 9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여행사에서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가이드를 배치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법 개정 당시 문화부는 법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임시자격증을 발급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제가 본격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당국의 방침이 오락가락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장에 있는 무자격 가이드들에게 1년 더 자격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중국 관광객을 연간 50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문화부와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문화부 국제관광과의 담당자는 “이미 1년간 유예기간을 준 상태에서 또 한번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특혜”라면서 “무자격 가이드들에게 임시자격증 기한을 연장해줄지 현재로는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영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사무국장도 “중국인 관광객 여행업계에서는 이미 조선족 교포나 화교출신 가이드들이 주류라 유자격자 한국인 가이드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여행업계의 왜곡된 환경만 고치면 자격증 갖춘 한국인 가이드들이 업계로 돌아와 임시자격증을 연장해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문화부는 현장에서 5년 이상 가이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시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쪽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0-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