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소위원회가 2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 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판·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로펌 같은 법률사무 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하도록 했다. 변호사소위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 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판·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로펌 같은 법률사무 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하도록 했다. 변호사소위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0-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