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법·부실한 관리·장삿속 업체… 총체적 비리
학교는 업체와 짜고 입찰 특혜영양사는 16억 상품권 받고 유착
업체는 담합·낙찰대여 밥 먹듯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김동원(왼쪽)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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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이 2415개 급식업체와 초·중·고교 274곳을 조사한 결과 식재료 품질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0일까지인 냉장용 돼지뒷다리살 112㎏의 제품명을 ‘돈육 뒷다리살 냉동’으로 바꾸고, 제조일을 5월 10일, 유통기한을 2016년 5월 16일까지로 조작해 충북지역 학교에 공급했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냉장 한우 28.8㎏과 다섯 달이 지난 냉동 한우 꼬리 86.3㎏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충북지역 C업체는 일반사료를 먹인 돼지를 친환경 사료 돼지라고 속여 급식용으로 97억 5000여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경기도 하남의 D업체는 곰팡이가 핀 감자를 부적합한 지하수로 세척하고 껍질을 벗긴 뒤 친환경 감자와 섞어 유기농 감자나 무농약 감자로 표시해 납품했다. 이 업체가 수도권 지역 초·중·고교 50여곳에 공급한 ‘곰팡이 감자’는 모두 3.2t이나 된다.
학교급식 입찰 담합 사례도 16건 적발됐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F업체 등 13개 업체는 조직적으로 계모임을 결성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면 낙찰 업체가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며 식재료 납품 권한을 넘겨주고 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부실 급식 뒤에는 식재료 공급 업체와 학교, 급식 담당 영양사들이 있었다. 강원도 G여고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받아야 하는데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경북의 H초교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와 69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대구의 I초교는 급식 예산 잔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120만원 상당 한우 23㎏을 사 교직원들에게 갈비찜을 제공했다.
추진단은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 등 4개 대형업체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확인했다. 구멍 뚫린 법과 부실한 관리 감독, 업체의 장삿속과 이를 눈감아 준 학교가 결탁한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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