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야근 10년… 퇴직했으니 수당 받아 내겠다”

“억지 야근 10년… 퇴직했으니 수당 받아 내겠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수정 2016-08-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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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달라” 퇴직자들 소송… 실제 반환까지는 ‘산 넘어 산’

“10년 넘게 일하면서 주말에 출근한 날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네요.”

지난해 말 퇴직한 김모(45)씨는 올해 1월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냈다. 직장을 다닐 때 타지 못했던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2000년 입사한 김씨는 취업규칙에 적힌 대로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을 한 날이 드물다. 교육 분야에서 영업관리직을 하다 보니 통상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8~9시였고 주말에도 각종 행사나 서류 작업을 하러 출근하기 일쑤였다. 김씨의 소송에 앞서 관할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고, ‘임금채권 유효기간인 최근 3년간 초과·주말근무로 모두 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가 없는 야근 및 휴일 근무에 시달리던 직장인들이 퇴직 후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회사에 몸담을 때는 상사의 눈치와 사회적 압력 탓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다 퇴직한 뒤에야 비로소 정당한 대가를 돌려받으려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투쟁에 나서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기는 쉽지 않다. 회사 측이 시간외근무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제공할 리가 만무할뿐더러 설령 어렵게 승소를 하더라도 관련 법상 소송 제기 직전 3년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의 진정 및 고소로 ‘회사가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가 2012년 6만 4059건에서 지난해 9만 1913건으로 43.5%(2만 7854건)나 증가했다.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센터 관계자는 “계약직, 중소기업 사무직,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이 못 받은 시간외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며 “2~3년 전에 비해 상담 건수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시간외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제인 경우가 많아 퇴직 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드물다. 문제는 그 이하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다.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시간외수당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관할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이나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청이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을 확인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 이와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퇴직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모(42)씨는 “소송을 시작하니 옛 직장 동료들이 배신자 취급을 하며 전화를 하더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처럼 대해 답답했다”고 말했다.

시간외근무 입증도 여전히 쉽지 않다. 입증자료인 출퇴근기록부, 회사 내부망 로그인 기록 등을 회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모(38)씨는 “올해 5월 재계약을 못 하고 퇴사를 한 뒤 ‘1주일에 1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했으니 시간외수당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강제로 야근을 시킨 적이 없고 일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잡아뗐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회사 근처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했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주휴수당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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