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물길·연세로 야외 영업 허용…늦어도 새달 초에는 시행될 듯
늦어도 9월 초에는 서울 신촌 일대의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외국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가을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가 행정 규제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촌 명물길과 연세로 식품접객업소에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서대문구는 신촌 명물길의 음식점 11곳, 제과점 2곳, 일반음식점 16곳과 신촌 연세로의 휴게음식점 10곳, 제과점 2곳 등 모두 41곳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자로 야외 테라스 영업 등을 골자로 하는 ‘신촌 명물길·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옥외영업 시설 설치 기준과 허용 대상, 허용 면적을 비롯해 옥외영업 장소에서의 조리 행위 금지와 보행자 통행 편의 등 옥외영업자 준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서대문구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신촌 식당 등을 방문해 야외 영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 4곳 정도가 신설 변경 신청을 했다”며 “모범적인 야외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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