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대가 3억 수수 의혹…“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출석했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와 저도 당혹스럽다”며 “인천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초점은 시공권을 대가로 이 돈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3억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교육감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의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그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서실장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나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다.
당시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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