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상속세 포탈’ 혐의 포착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상속세 포탈’ 혐의 포착

입력 2016-08-24 11:01
수정 2016-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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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의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 등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 회장이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2013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2013년 뉴스타파에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6월 한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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