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혐의 부인

횡성 투신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혐의 부인

입력 2016-08-24 16:04
수정 2016-08-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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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청할 수 없는 상태서 위력 간음” vs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

지난 6월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16)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관계 시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고교생)군,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군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에서 “성관계 시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더라도 B군 등이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B군 등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군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투신 전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A양 투신 사망 전날 이뤄진 성관계의 위력에 의한 간음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투신 사망과 성관계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군과 B군의 친구인 C, D군 등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 6월 16일 오후 A양을 만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D군을 따라 D군의 아파트로 간 A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D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A양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검안한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자 성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군과 D군의 DNA가 검출됐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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