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성경험 묻고 성희롱한 60대 초교 강사 집유

초등생에 성경험 묻고 성희롱한 60대 초교 강사 집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5 11:14
수정 2018-04-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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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초등학생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계약직 강사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 한 초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일했다.

같은 해 8∼9월 교실에서 이 학교 학생 A(12)양에게 성 경험을 물어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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