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에 방치…아버지 “훈육 차원”

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에 방치…아버지 “훈육 차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3 11:10
수정 2018-04-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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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20대 입건…고모 112 신고

잠투정이 심하다며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때려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내복만 입은 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1∼2분가량 방치됐다.

참다못한 A씨 아내가 B군 고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이달 5일에도 아내와 다투다가 물건을 집어 던져 B군 이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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