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만8천315건 중 불법·폭력시위 12건…미신고 집회도 줄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6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시위는 ‘불편한 용기’의 여섯 번째 시위이자 잠정적으로 마지막 시위가 될 전망이다. 19일 ‘불편한 용기’ 인터넷 카페에는 ‘불편한 용기의 시위는 6차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연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올라왔다. 2018.12.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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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전년(4만3천161건)보다 58% 증가한 6만8천315건으로,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천212건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분야 집회가 1만8천659건에서 73% 증가한 3만2천27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요구가 강해져 관련 집회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이 주된 피해자인 젠더폭력 등 사회분야 현안과 관련된 집회도 1만2천873건에서 2만2천387건으로 역시 큰폭(66%)의 증가세를 보였다.
집회·시위 건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12건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시설 피습, 도로 점거가 발생한 경우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한다. 최근 6년간 불법·폭력시위는 2013년 45건에서 매년 줄고 있다.
미신고 집회 건수도 53건으로 전년(144건)의 절반 이하로 줄어 신고 후 합법적으로 집회를 여는 추세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신고자들 간 장소 중첩, 신고서 미비, 중요시설 보호 등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통고한 사례는 2017년 11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분의 1 수준인 12건으로 감소했다. 경찰도 정책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제를 시행하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향상되면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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