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2명, 지난달 김씨 고소
경찰 “CCTV 조작설은 사실 무근”
“김씨 체포 때 미란다 원칙도 알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처리를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진화에 나섰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내부에서 있었던 김모(29)씨의 강제추행 폐쇄회로(CC)TV 영상을 피해자와 김모씨가 각각 열람하고 1차 조사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참고인 등에 진술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여성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며, 경찰서에도 따로 찾아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CCTV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김씨가 연행된 역삼지구대 내부에는 현재 총 4대의 CCTV가 있는데, 그 중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단 2대다. 나머지 2대는 사용하지 않고 단선된 것인데, 떼려하니 천장에 구멍이 생겨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순찰차 내 CCTV가 편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동을 끄면 움직임을 감지할 때만 녹화가 되는 ‘모션녹화’ 상태가 되고, 시동을 켜면 상시 녹화 되는 블랙박스 기종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김씨를 순찰차에 태워 움직임이 감지되자 모션 녹화가 시작됐고, 이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재부팅되면서 50초 동안이 녹화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또, 빨리 감기를 한 듯 와이퍼가 빨리 움직이는 화면에 대해서도 av2 파일을 avi 파일로 변환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클럽 앞에서 김씨를 눕혀 제압했을 당시 분명히 고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클럽 버닝썬에서 성추행 여성 피해자를 막아주려다 되려 클럽 보안요원에게 폭행 당했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당했다면서 해당 CCTV 화면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경찰 “CCTV 조작설은 사실 무근”
“김씨 체포 때 미란다 원칙도 알려”
버닝썬 클럽에서 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나가는 영상 캡처.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내부에서 있었던 김모(29)씨의 강제추행 폐쇄회로(CC)TV 영상을 피해자와 김모씨가 각각 열람하고 1차 조사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참고인 등에 진술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여성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며, 경찰서에도 따로 찾아와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CCTV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김씨가 연행된 역삼지구대 내부에는 현재 총 4대의 CCTV가 있는데, 그 중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단 2대다. 나머지 2대는 사용하지 않고 단선된 것인데, 떼려하니 천장에 구멍이 생겨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순찰차 내 CCTV가 편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동을 끄면 움직임을 감지할 때만 녹화가 되는 ‘모션녹화’ 상태가 되고, 시동을 켜면 상시 녹화 되는 블랙박스 기종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김씨를 순찰차에 태워 움직임이 감지되자 모션 녹화가 시작됐고, 이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재부팅되면서 50초 동안이 녹화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또, 빨리 감기를 한 듯 와이퍼가 빨리 움직이는 화면에 대해서도 av2 파일을 avi 파일로 변환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클럽 버닝썬 폭행 논란 관련 입장문
버닝썬 인스타그램
버닝썬 인스타그램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클럽 버닝썬에서 성추행 여성 피해자를 막아주려다 되려 클럽 보안요원에게 폭행 당했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당했다면서 해당 CCTV 화면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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