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상자 20명 집계…40대 피의자 “잘못된 부분 사과하고 싶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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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 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안 씨 4층 집에 난 불은 오전 4시 25분 최초 포착됐고, 신고는 오전 4시 29분께 처음으로 이뤄졌다.
안 씨는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의 경우 범행 당일인 17일 18명으로 집계됐지만, 부상자가 2명 더 확인돼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해당 부상자들은 화재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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