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 불기소에 경찰 반박보고서 썼다

김기현 측근 불기소에 경찰 반박보고서 썼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02 18:16
수정 2019-12-0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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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증거 불충분 보완수사 지휘

울산청 “구체적 지휘내용 없이 반려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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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불법선거 주도 무효소송 제기”
김기현 “靑 불법선거 주도 무효소송 제기” 2일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박하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울산경찰청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주요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2017년 12월 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오다 2018년 3월 울산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49)씨는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 대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에게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고, 박씨는 주택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울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경찰은 박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권고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고, 뇌물 공여·수수도 골프비를 A씨가 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올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낸 99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경찰이 세 차례에 걸친 보완 수사 지휘를 무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경찰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지휘 내용이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명확한 설명 없이 반려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의견이 달랐던 것이지 (경찰이) 틀린 게 아니다”라며 “경찰이 내용도 없는 사건을 갖고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곧 경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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