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9.5.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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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4일 0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만인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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