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되면 ‘월성 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한다.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수사력이 무력화되면 다른 기관이 이 정도 수사력을 갖추는데 최소 10년이 걸려 첨단기술 해외유출범죄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15일 오후 3시 이른바 ‘검수완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1호 원전 사건은 검수완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뤄지면 수사에서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허청 등이 있어 대전지검에 특화된 특허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해외유출방지 및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권력 비리 수사가 미흡한 것과 관련해 노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다보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개시요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지검장은 “성폭력 사건도 가해·피해자의 진술이 애매하고 의심스러울 때 검사가 이들을 바로 불러 조사하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데, 경찰 문서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황증거 등을 제출해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고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전지검 형사1부장 등은 “그루밍 성범죄 사건의 경우만 해도 성관계 사실이 인정돼도 전후 상황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느냐에 따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들은 또 “범죄 관련자들이 ‘경찰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담당검사에게 다시 한번 면담 조사를 희망하냐’는 항목에 80~90%가 ‘그렇다’고 답하는데 그 절차가 폐지된다”면서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세한 과정 등을 듣고 써야 정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선진국 35개 중 27곳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선진국은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는 말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 지검장은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권력이 (고위층 검사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다. 검찰권력이 정치·입법권력보다 더 강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검찰)를 부정하고 폐지한 이는 연산군 뿐이고, 중국도 문화대혁명 후 검찰을 다시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에 신뢰회복과 개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지고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15일 오후 3시 이른바 ‘검수완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1호 원전 사건은 검수완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뤄지면 수사에서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허청 등이 있어 대전지검에 특화된 특허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해외유출방지 및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15일 오후 지검에서 ‘검수완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전지검 형사1부장 등은 “그루밍 성범죄 사건의 경우만 해도 성관계 사실이 인정돼도 전후 상황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느냐에 따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들은 또 “범죄 관련자들이 ‘경찰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담당검사에게 다시 한번 면담 조사를 희망하냐’는 항목에 80~90%가 ‘그렇다’고 답하는데 그 절차가 폐지된다”면서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세한 과정 등을 듣고 써야 정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선진국 35개 중 27곳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선진국은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는 말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를 벌이는 대전지검 정문 앞에 국민들이 가져다 놓은 응원화환이 줄지어 있다.
그는 “국민들이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에 신뢰회복과 개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지고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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