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잠정조치수역에 연어 양식 보조시설 설치

[단독] 中, 잠정조치수역에 연어 양식 보조시설 설치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5-02 20:46
수정 2022-05-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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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던 잠수식 양식 시설에
장비·인력 지원 시설 추가 설치

中 “석유 시추 구조물 아니다”
국제법상 협력 의무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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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구조물은 연어 양식 보조시설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시설은 중국이 2018년 설치한 연어 양식시설 운용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인력 체류용이다. 당시 중국은 산둥성 르자오에서 동쪽으로 약 240㎞ 떨어진 곳에 200억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식 연어 양식시설인 선란 1호를 설치했다. 이 시설은 직경 60m, 높이 38m에 달하며 연간 30만 마리에 이르는 연어를 양식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이 연어 양식시설의 존재를 인지했으며, 최근에는 이 시설 인근에서 추가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시설 용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에 요청했다. 이에 중국에선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니라 어업을 위한 양식용 부대시설”이라고 답변했다. 두 시설이 비슷한 모양새라 용도 분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수역이다. 국제법은 서로의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어업 외에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구조물이 연어 양식 관련 시설이라면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중 간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선 강한 외교적 항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 행위였다면 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발생 등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2-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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