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책실장·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하면서 민정수석이 맡았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인사 검증, 사정 업무 등 역할이 분산됐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을 갖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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