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체크 요구했다고 살해 위협한 60대 징역형

발열 체크 요구했다고 살해 위협한 60대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6-19 10:40
수정 2022-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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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복지관 직원 찾아가 난동

예배의 온도
예배의 온도 13일 오전 양천구 양천성당에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교회를 제외한 성당과 사찰 등은 대면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0.9.13.
연합뉴스
발열 체크를 요구하던 70대 복지관 직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 33분쯤 전남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임시 직원 B(75)씨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코로나19 QR 체크인과 발열 체크를 요구하자 “취직하러 왔는데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특히, A씨는 사회복지사의 만류로 귀가했다가 부엌에 있던 과도를 갖고 두번이나 복지관을 찾아가 살해위협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다시 복지관을 다시 찾아갔으나 B씨가 퇴근해 만나지 못하자 다음 날 오전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복지관에 찾아가 욕설과 흉기 위협 등 소란을 피웠다. B씨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오자 3층으로 피해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살인예비죄를 범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행히 예비에 그쳐 생명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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