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욕받이’ 폭탄 돌리기 학교 구성원간 갈등 확산

‘민원 욕받이’ 폭탄 돌리기 학교 구성원간 갈등 확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9-07 17:43
수정 2023-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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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원대응팀 운영 방침에 교사,행정직,공무직간 갈등 심화
서로 민원인과 엮이지 않겠다는 입장 내세우며 문제 제기 나서

교육부가 교권회복 대책으로 내놓은 ‘민원 대응팀’ 구성 방안이 학교 구성원간 갈등으로 확산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학교장 책임 아래 행정실장, 공무직 등이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 구성 방침에 교육행정직과 공무직들이 ‘민원 욕받이’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교사들도 민원대응팀이 구성돼도 결국은 학생·학부모와 관련이 있는 교사가 나서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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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민원 대응팀 구성방안을 내놓았으나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확산돼 혼란만 부추키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전경.
교육부가 민원 대응팀 구성방안을 내놓았으나 학교 구성원간 갈등이 확산돼 혼란만 부추키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전경.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으로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했으나 교육행정직과 공무직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의 민원 처리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부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방안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 행정실장,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 등으로 민원대응팀이 구성돼도 결국 ‘우리’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악성민원 피해 때, 이들은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는 지난 5일 “학부모 민원에 관한 상담, 관리 업무에서 학교 행정실을 제외해야 한다”며 “학부모 민원은 교장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시설, 회계 등을 담당하는 행정실은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 상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행정실 공무원이 학부모 상담 관리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내 교육공무직들도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에 “민원 욕받이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 방안은 인력 등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의 업무 과중을 부르고 민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사이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는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모든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받고 접수·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되면 심각한 민원업무 폭탄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도 실효성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행정직이나 공무직 업무 특성상 학부모·학생과 교사 간 특수한 관계나 교실 상황을 알기 어려워 대부분 민원이 결국 교사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현장 교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민원 대응 체계를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개편해 교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민원대응팀이 맡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 민원대응팀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원대응팀에서 1차 민원을 접수한 뒤,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교사·학교장·시도교육청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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