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34명으로부터 투자금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 A씨를 사기, 유사 수신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을 자동으로 파는 ‘매매봇’과 전문가를 두고 투자하기 때문에 월 10~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투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리딩방 운영 초기에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투자자는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선물에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나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2억 5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부동산, 외제 차 등 5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에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