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 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18개월 여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자녀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자녀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보다 체중이 훨씬 덜 나갔으며, 신고 접수 전날 사망한 것을 확인됐다. 당시 A씨도 집에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미등록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합쳐 관리한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아동이 2000여 명에 달하며,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3명을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0~2023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다.
숨진 A씨의 자녀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1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4월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친모가 해운대구에 살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그 이전에 태어나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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