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설 연휴 때 부산에 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심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질식해 숨지게 했다.
이어진 A씨의 친누나인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양형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현장에 없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동생과 함께 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논의 하는 등 함께 범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직접 범행을 저지른 A씨와 동생을 부추긴 B씨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이들 남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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