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상계엄 상황인지 의문…국회 소집 막는 초헌법적 조치 뒤따를 우려”

법조계 “비상계엄 상황인지 의문…국회 소집 막는 초헌법적 조치 뒤따를 우려”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03 23:52
수정 2024-12-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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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돌이켜보면 국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초헌법적 조치가 뒤따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통상의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전시나 사변 등으로 치안이 무너진 걸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의 효력은 대통령의 선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하지만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등 초헌법적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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