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 샤넬백’ 교환 김건희 비서 피의자 전환하나…실물 확보가 관건

검찰, ‘건진 샤넬백’ 교환 김건희 비서 피의자 전환하나…실물 확보가 관건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5-22 15:41
수정 2025-05-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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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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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샤넬백을 전달받은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전씨와 유씨가 서로 ‘말 맞추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유씨를 최근 출국 금지했다. 유씨는 2022년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넨 샤넬백 2개를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를 거쳐 유씨에게 추가로 더 전달된 가방이나 금품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유씨는 샤넬백 교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전씨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씨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개인적으로 유씨에게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 여사를 청탁 수수 혐의에서 배제하기 위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씨를 대상으로 과거 두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유씨를 재소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샤넬백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하려면 샤넬백 실물을 찾거나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이 필요해서다. 김 여사 측으로 샤넬백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검찰은 유씨를 포함해 김 여사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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