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여사에 금품 전달 관여 의심
비서 피의자 전환 검토… 출국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서울신문 DB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에게서 샤넬백을 전달받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한 총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한 총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나 검찰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씨의 청탁 배후에 통일교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한 총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샤넬백이 다시 유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씨도 출국 금지했다. 유씨는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백 2개를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샤넬백 교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전씨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씨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개인적으로 유씨에게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 여사를 청탁 수수 혐의에서 배제하기 위해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2025-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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