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마약도 아니었다…사고 낸 지도 모르고 비틀댄 운전자, 알고보니

술도 마약도 아니었다…사고 낸 지도 모르고 비틀댄 운전자, 알고보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6-05 14:34
수정 2025-06-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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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빨간색 원). 경찰청 유튜브 캡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빨간색 원). 경찰청 유튜브 캡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차 한 대가 대각선으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정차 요구에 A씨는 비틀거리면서 차량에서 내렸다. A씨는 횡설수설하더니 자기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A씨의 이상 행동은 이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찰이 있는 곳 반대쪽으로 유유히 걸어가는가하면 초점 없는 눈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보였다. 심지어 사고가 났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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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가능성을 의심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받아 먹은 약이라도 정상 운전을 못 하는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은 뒤 운전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차와 충돌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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