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감시’ 앱 팔아 27억 챙긴 일당 검거…가입자 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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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감시’ 앱 팔아 27억 챙긴 일당 검거…가입자 6000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7-22 13:09
수정 2025-07-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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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감청대전화 불법 감시 앱 홍보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휴대전화 불법 감청대전화 불법 감시 앱 홍보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통화, 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감청 앱 개발 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의 홍보 담당자 B(30대)씨, 서버 관리자 C(3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업체가 개발한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홈페이지에 이 앱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듯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나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 앱은 실제로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내용, 문자 내용,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었으며, A씨 업체가 운영하는 서버에 통화 내용이 저장돼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었다.

A씨 등은 이 앱을 설치하는 휴대전화의 주인이 악성 프로그램 설치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앱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다. 또 구매자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구매자에게 150만~200만원을 받고 이 앱의 3개월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이 확인한 구매자는 6000여명으로, 이 중 실제로 불법 감청 등 혐의가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2명이었으며, 여성이 10명이었다. 이들은 연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 앱을 설치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통화, 문자, 위치정보 등을 감시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앱 개발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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