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현장 영상. 뉴스Y 영상캡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간통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씨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동영상에 등장한 A씨(38)가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2분 15초 분량의 동영상은 2011년 제작된 것이다. 경찰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와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경찰은 남성의 실명을 부르며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이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지난 9일 SNS에 최초 공개된 뒤 사흘 만에 조회수 14만건을 기록하는 등 급속하게 퍼지면서 개인신상 노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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