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초가량 소리 없이 영상만…다른 클립선 ‘편집’
인권위 “이준석 발언에 인권 침해” 진정 쏟아져

지난 27일 MBC 주관으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자료 : MBC 공식 유튜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TV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발언’의 파장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MBC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해 해당 발언을 묵음 처리했다.
29일 MBC에 따르면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영상에서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중 해당 발언을 전후한 약 70초가량을 소리 없이 영상만 재생되도록 조치했다.
MBC는 해당 발언을 다룬 다른 클립에서는 아예 문제의 발언을 편집했다.
MBC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후보의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주관 방송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이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쏟아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토론회 이후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35건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해당 발언에 대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 “인권침해 행위”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준석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5.29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온라인에 단 댓글’이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발언을 인용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해당 발언이 여성 혐오인지 묻는 질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역풍을 일으키고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이준석 후보는 이틀 뒤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단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은 (자신이 쓴 댓글인지)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면서 “여성 혐오 표현도 아니었는데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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