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규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건학 120주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30 뉴시스
‘예능 대부’로 알려진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장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똑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며 음주·약물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던 것”이라며 “경찰에도 잘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물 복용이라고 하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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