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무자격 강사 등 적발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원가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 일대의 학원 가운데 300여곳이 허위·과장 광고와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불법을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강남·서초 지역 학원 1625곳과 교습소 263곳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서초구 잠원동의 성인 대상 어학원 1곳을 폐원 조치하는 등 304개 학원에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이 적발한 불법 운영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에서부터 심야 교습, 무등록 운영, 무자격 강사 채용 등 다양했다. 폐원 조치된 잠원동의 한 학원은 성인 대상 어학원으로 등록하고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 과정을 운영하고 학원 명칭도 적절하게 표기하지 않는 등 2년간 여러 차례 법규를 어긴 끝에 총벌점 70점을 받았다. 누적 벌점이 등록 말소(66점) 이상이 되면서 말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학원과 교습소의 벌점을 2년간 누적 관리해 31점부터 교습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학원 운영에 부조리가 발견돼 벌점 65점을 받았다. 이 학원에는 90일간 교습 정지 행정처분이 적용됐다. 또 7개 학원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고 심야 교습이 수차례 적발돼 7~14일간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심야 교습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허용 시간을 넘긴 학원과 교습소도 40곳이 있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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