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1-20 23:45
수정 2021-01-20 2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8년 ‘스쿨미투’ 운동 당시 가해자로 고발된 서울 교사 4명 중 3명이 직위해제 없이 수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중학교 4곳에서 6명, 고등학교 16곳에서 42명 등 총 20개 학교에서 48명이었다. 이들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25%)에 그쳤다. 직위해제 없이 수업을 이어간 교사 36명 중 정직(7명)과 해임(5명)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12명에 달했으며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교사는 1명뿐이었다는 데서 서울시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도 두 곳이었다. 4명이 징계를 받은 서울외국어고는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명지고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에 대해 수업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스쿨미투’ 운동 이후 교사가 성폭력 관련 사안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해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에 가해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 징계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