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발행’ 항소심
경영권 유지를 위해 22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가담 행위 일부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구 회장이 고령인 데다 간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LIG건설에 대한 회생 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LIG건설 부사장으로서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는 물론 CP 발행 시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구 부회장은 경영을 지휘하는 대주주로 범행 전반에 모두 가담했고 CP 발행 등으로 인해 이득을 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IG그룹은 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주식 회수를 위해 이를 속이고 자금 조달을 계속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회계 자료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