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청해진 대표 29일 소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목포해경과 전남도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이 합수부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맡았다.28일 검찰수사관들이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 사무실이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일가 소유의 주택에서 압수한 서류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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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도 이날 유씨 일가의 자금줄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와 측근의 주거지, 계열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유씨 일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후로 다량의 문건을 파기한(증거인멸)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이날 체포했다. 검찰은 또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체포된 3명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인천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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