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조원석이 모 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원석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조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원석은 지난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원석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이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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