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이 대신 의사결정
辛총괄회장 측 즉각 항고할 듯신동주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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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신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한정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다.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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